2008-11-2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등이 특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규제특례를 신규로 발굴하는 등 제도적 개선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기업 등에게 특구계획의 제안권 인정(안 제4조의2 신설)
- -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참여와 민간자본 유치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만이 특구계획을 작성할 수 있어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2) 민간기업,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특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특구계획의 제안자가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특구계획의 수립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화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 간주 특례(안 제36조의13 신설)
(1) 특구계획에 재정투ㆍ융자심사 대상이 포함된 경우 특구계획의 심사와 「지방재정법」상의 심사를 모두 받게 되어 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심사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특구계획에 재정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구계획의 심사절차를 받은 경우 「지방재정법」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3) 중복심사를 배제함으로써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경감되고 특화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인ㆍ허가 등의 의제 특례(안 제40조제1항)
(1) 토지이용 등과 관련된 특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인ㆍ허가 사항들을 특구계획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협의처리할 필요가 있음.
(2)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하수도 사업의 허가 등 개별법의 각종 인ㆍ허가 등을 특구계획 승인에 의하여 개별법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함.
(3) 특화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특화사업의 효과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입소자자격 완화 특례(안 제44조의2 신설)
(1)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실버산업과 연계된 특화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정기준을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입소자격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의 환경과 실정에 맞는 의료ㆍ복지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특구계획 변경절차 간소화(안 제51조)
(1) 특구계획의 지정절차와 변경절차가 동일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 등의 경미한 특화사업 변경에도 지정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거나 토지이용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않는 특구계획의 변경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특화사업자의 지정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3) 특구계획의 변경과정이 간이하게 이루어져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특화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특구의 지정신청)
제4조의2(특구계획의 제안)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6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제8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제9조(특구의 지정 등)
제10조(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시 고려사항)
제11조(특구지정의 효과)
제12조(조례의 제정)
제13조(공동특구의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4조(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 등)
제15조(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제16조(특구의 명칭)
제17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제18조(「지방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관한 특례)
제19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제20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1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4조(「온천법」에 관한 특례)
제2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제25조의2(「농업ㆍ농촌기본법」에 관한 특례)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제2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7조의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8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9조(「약사법」에 관한 특례)
제30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제31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5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6조의2(국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의3(「주세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6(「종자산업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9(「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10(「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11(「주택법」에 관한 특례)
제36조의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6조의13(「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제37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38조(특구토지이용계획의 내용)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41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42조(「축산물가공처리법」에 관한 특례)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44조(「자동차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44조의2(「노인복지법」에 관한 특례)
제44조의3(특구 내 법령적용 특례)
제45조(설치 및 운영)
제47조(특구 운영의 보고)
제48조(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제49조(규제특례의 적용에 대한 조사, 지정해제 요청)
제50조(외국어서비스의 제공)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
제52조(의견진술과 청문)
제53조(특구의 지정해제의 효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