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조의2(공공요금자문위원회) ①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에 있어 원가산정의 적절성, 소비자 부담, 국민경제적 효과 등에 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공공요금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0條(物價安定委員會의 設置) 이 法에 의한 物價安定에 관한 事項을 審議ㆍ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物價安定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1條(委員會의 構成) ①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7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과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委員중 當然職委員이 아닌 委員은 그 任期를 2年으로 한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2條(委員會의 議決事項) 다음 各號의 事項에 관하여는 委員會의 審議ㆍ議決을 거쳐야 한다.
1. 第2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最高價格의 指定과 廢止에 관한 事項
2. ~ 4. 삭 제
5.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緊急需給調整措置 및 그 解除에 관한 事項
6. ~ 8. 삭 제
9.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관한 事項
개정안<삭 제>
현행第13條(意見聽取) 委員會는 第12條 各號의 事項을 審議ㆍ議決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利害關係人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4條(手當) 委員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에 대하여는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5條(運營規定) 이 法에 규정한 것 이외에 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8條(異議申請) ①ㆍ② (생 략)
개정안第18條(異議申請)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異議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委員會에 附議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第20條(權限의 委任) 主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개정안第20條(權限의 委任) ---------------------------------- 대통령령으로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현행第22條(罰則適用의 의제)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29조(過怠料) 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主務部長官 또는 特別市長ㆍ廣域市長ㆍ道知事(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ㆍ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第29조(過怠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