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제안이유
통합방위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대통령훈령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온 대공정보센터ㆍ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경계태세 발령, 통합방위훈련 실시 및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ㆍ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별로 장을 구분하여 편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공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 운영(안 제11조 신설)
- - 국가정보원장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대공정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공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적 부대ㆍ요원의 출현 등 대공용의(對共容疑)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동정보조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경계태세 발령 및 해제(안 제12조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이 예상될 경우 통합방위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태세 상황이 종료되거나 상급 지휘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경계태세를 해제하도록 하며,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경계태세는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국가방위요소 간 지휘ㆍ협조체계 구축(안 제16조제3항)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요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라. 통합방위훈련 실시(안 제21조 신설)
통합방위본부장은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에 의한 방호책임 명시(안 제22조제1항)
국가중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므로 경비ㆍ보안책임 외에 방호책임도 명시하여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자체방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함.
위원회 수정이유
국가정보원장이 대공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합동참모본부직제」 개정에 따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으로 수정함(안 제8조제2항).
나. 국가정보원장이 대공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
다.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시설주’라는 표현을 ‘관리자’로 수정함 (안 제22조제1항).
라.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제6조(직장 통합방위협의회)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8조(통합방위본부)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제13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
제14조(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제15조(통합방위사태의 해제)
제16조(통합방위작전)
제17조(통제구역 등)
제18조(대피명령)
제15조의2(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제10조(합동보도본부 등)
제11조(대공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운영)
제12조(경계태세)
제17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제17조의2(검문소의 운용)
제20조(신고)
제21조(통합방위훈련)
제24조(문책 및 시정요구 등)
제2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75 · 통합방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