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1 발의 ·
법무부장관의 수형자이송에 있어 자문 역할을 하는데 불과한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결정권자임을 명시하고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는 폐지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화 관련 법안임.
현행
개정안
제12조(국내이송에 관한 심사요청)
제13조(국내이송명령 등)
제14조(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제19조(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등)
제20조(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제25조(국외이송에 관한 심사요청)
제26조(국외이송명령 등)
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21 · 국제수형자이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