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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발의 ·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97호, 2007. 12. 21. 공포, 2008. 12. 22.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범죄수익에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은닉ㆍ가장 및 수수행위를 처벌하며, 몰수ㆍ추징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선진화 관련 법안임.
위원회 수정이유
개정안의 시행일이 경과하였고, 개정안이 처벌이 확대되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변경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18 · 공포번호 9488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