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비자식품감사인으로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사고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가.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안 제16조 및 제17조)
(1)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 등이 되고 있는 식품 등이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함.
(3) 위해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조기 대응으로 식품위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영업자 무단휴업 시 영업신고 사항 직권 말소 또는 영업허가 취소(안 제31조제6항 및 제64조제3항)
(1)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사실상 폐업한 영업자의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신규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영업자 위생교육 완화 및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의무 폐지(안 제35조제1항 및 제5항)
(1) 영업자 위생교육 주기를 완화하고,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다른 영업 종사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므로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폐지함.
(3) 이와 같이 식품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안 제43조)
(1) 최근 빈번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인 식품안전정보센터를 둠.
(3) 다원화되고 있는 식품정보를 통합하고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최근 동향 등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관 의무(안 제76조제2항제2호)
(1)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거나 제공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식중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해당 식품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은 조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공한 식품에 대하여는 보관의무가 없어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뿐만 아니라 바로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간을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함.
(3) 이와 같이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그 보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벌칙 강화(안 제81조제1항)
(1) 최근 광우병 및 조류독감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함.
(3) 이와 같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식품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안 제85조제5호 및 제88조제3항제1호)
(1)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행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2) 영업자 준수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
(3) 이와 같이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고, 식품안전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국민편익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