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6조(이행강제금) ①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서 행하여야 한다.
④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제25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