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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기상청의 오보가 계속됨에 따라 재산피해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기상청의 예보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기상청뿐만 아니라 기상청장에게 등록을 한 민간 기상사업자의 경우에도 예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기예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상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기상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상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제26조(기상사업의 등록)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제36조(기상현상 증명 등)
제39조(기상시설의 보호)
제49조(벌칙)
제49조의2(벌칙)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