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이무영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공공기록물 관리 관련 기관·위원회의 경우 조직·기능의 강화 및 확대를 꾀하는 것이 전반적인 선진국의 추세임에도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음.
공공기록물 관리는 국가의 중요 업무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경우처럼 정부 내에서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법의 적용 및 준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최근 감사원의 ‘쌀 직불금 감사결과’의 자의적인 폐기와 같이 개별 기관의 임의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하여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현행법상 미흡한 부분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의무적인 회의개최 주기와 회의록의 작성·보존을 명시하며 영구보존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반드시 이중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기록물 폐기의 시행을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서 기록물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기록물공개심의회 회의록의 작성·보존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15조제5항·제6항 및 제38조제4항 신설).
나. 영구보존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반드시 이중보존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1조제1항).
다. 기록물 폐기의 시행을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서 기록물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에 따라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각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사유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제27조(기록물의 폐기)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