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배은희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여성인력활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국민 경제적으로 여성의 고용창출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판로 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전체사업체수의 37%인 여성기업은 공공구매 주요 납품업종의 업체수에서 10~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있는 현행규정은 구체적 비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요인으로 공공구매 총액 대비 여성기업 비중이 2.8%로 과도하게 낮아 여성기업의 성장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확대를 도모하고,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통합하여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개편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단, 구매비율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균형성장촉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와 그 기능을 통합함(안 제6조제1항, 부칙 제2조)
나.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되,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목표 제시가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다.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1 · 공포번호 9684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