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등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토록 하며,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건축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 조정(안 제14조)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형 건축물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미한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함.
(2)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3)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보급 (안 제66조의2)
(1) 초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법제화가 필요함.
(2)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의 확대 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물분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형벌의 합리적 조정(안 제111조, 제113조)
(1)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 부과로 건축주 및 건축 관계자 등의 불만이 발생하고, 적발(행정청)과 제재기관(검·경)의 분리에 따른 절차비용이 증대됨.
(2)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3)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축주와 건축 관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법 준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4조(건축신고)
제66조의2(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111조(벌칙)
제11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37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