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이경재 의원 외 47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안은 글로벌 경제 환경하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남북 사이에 경제·산업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세계로의 대외개방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미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 지대로 선언되어 남북간 상호 왕래는 물론 경제자유구역과 국제공항, 국제항 등을 통해 국제적 연계가 용이하며 안보적 위협과 군사적 제한이 적으면서도 북한의 개성과 마주보고 있는 남한의 접경지역 강화도 일정지역을 남북 경제·산업협력과 개방의 시범구역으로 하는 ‘남북경제특별구역’으로 우선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간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여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실현과 남북한 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접경지역, 남북경제특별구역, 남북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 북한진출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법은 남북경제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이 법에 따른 남북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지역개발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에 관한 정부의 계획에 우선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강화도의 일정지역을 남북경제특구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그 밖의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경우 개발계획을 제출하여 남북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남북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해당 남북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11조).
마. 남북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특례를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위원장을 비롯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남북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6조).
사. 시도지사는 남북경제특별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 남북한 간의 물자교역·협력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남북경제특별구역 운영 및 특구 내에서의 북한주민의 체류·통행 등에 관하여 남북한 간에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 동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