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8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등)
제9조의2(결격사유)
제9조의3(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9조의5(행정처분후의 업무수행)
제9조의6(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
제9조의7(시정명령)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제12조(비용의 부담)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제14조(사용제한 등)
제15조의2(조치결과의 통보)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제18조(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제25조(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제26조(정관)
제27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8조(재원)
제29조(사업)
제29조의2(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0조(지도ㆍ감독)
제3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2조(「민법」의 준용)
제3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제34조(비밀유지)
제35조(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치)
제36조(청문)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벌칙)
제39조의2(벌칙)
제40조(벌칙)
제43조(양벌 규정)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49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