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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발의 · 이시종 의원 외 9인 ·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위상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의장의 중립성 확보가 중요함.
따라서 지방의회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되, 지방의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의원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는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