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온라인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홍보·안내하는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건수가 ‘03년 56건에서 지난 해 11,215건으로 무려 200배 증가하는 등 최근 도박 및 불법 게임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이 시급함.
하지만 사행성게임 및 도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관리대상이 아니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사행산업을 총괄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하여금 합법적 사행산업 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영업의 현황 및 불법사행영업으로 인한 피해 예방, 중독 치유 등에 대한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바다이야기’ 등 불법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만큼 설립취지에 맞춰 불법 온라인 도박, 사설 경마·경륜, 불법 성인오락실, 카지노바 등 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각종 불법 도박행위의 근절에 주력하는 것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합법적인 사행산업 외에 불법적인 사행영업으로 인한 부작용 치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법적 사행산업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사행영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불법사행영업의 현황 및 불법사행영업으로 인한 피해 예방, 중독 치유 등에 대한 기능을 부여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및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