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2004년 지정문화재 도난의 경우 9건, 17점이었으나 2006년에는 14건, 73점으로 지정문화재의 도난건수와 점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처럼 도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문화재청이 ‘07년까지 설치한 도난경보장치는 136점에 불과해 전국 1,853점의 국보 및 보물수 대비 설치율은 7.3%에 그쳤음. 문화재들 중 상당수는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거나 민간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가의 중요문화재가 도난에 허술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문화재청이 실시한 도난경보장치설치물 관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관리자들의 89%가 도난방지시설이 도난예방에 기여하고 있고 응답자 중 91%가 도난경보시설 설치 후 도난 사례가 없다고 답하는 등 도난경보장치 설치로 인한 도난방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정문화재 도난예방 및 도난방지장치 설치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난방지장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하는 등 문화재 도난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이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도난예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