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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10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제12조(과세자료관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260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