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공장부지가 필요한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설치ㆍ운영될 기업입지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실제 수요자 위주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의 개입을 차단하며, 저렴하게 공급되는 산업용지를 시세차익을 노리고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등 산업단지내의 용지가격안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가. 시ㆍ도지사가 기업에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입지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나. 해외산업단지 개발 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해외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규제완화 및 기업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폐지함(현행 제35조의2 삭제).
다.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지 등의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서의 전대(轉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실수요자에게 임대산업단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적기ㆍ적소에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입지 및 규모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후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나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함(안 제39조).
마.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를 정하고,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하거나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여 차익을 노리고 용지를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제6조의2(정보망의 구성ㆍ운영)
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제7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6조(공장의 등록)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21조(공장 이전의 확인)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2(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3(혁신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제26조(기업의 지방이전촉진)
제28조(도시형공장)
제28조의2(아파트형공장의 설립 등)
제28조의3(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
제28조의4(아파트형공장의 분양)
제28조의5(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제28조의6(아파트형공장의 관리)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제30조(관리권자 등)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매각 및 임대)
제35조의5(입주 등)
제35조의6(북한지역의 기업지원)
제36조(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등의 결정)
제37조(공동부담금)
제38조(입주계약 등)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제43조의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43조의3(이행강제금)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45조의2(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
제45조의3(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의4(정관)
제45조의5(임원 등)
제45조의6(이사회)
제45조의7(사업)
제45조의8(자금의 차입)
제45조의9(비용부담)
제45조의10(예산과 결산)
제45조의11(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5조의12(출연 및 보조금)
제45조의13(채권의 발행)
제46조(조세감면)
제47조(자금지원)
제48조(보고 및 검사)
제49조(지도 및 감독)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의2(청문)
제52조(벌칙)
제53조(벌칙)
제54조(양벌 규정)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2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