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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두는 물품목록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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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물품목록제도의 운영기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목록화의 원칙)
제7조(목록의 구성)
제8조(목록번호의 부여)
제9조(목록화의 요청)
제11조(목록의 수정)
제13조(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
제14조(물품목록의 관리)
제15조(물품목록정보 자료의 관리)
제16조(물품목록정보의 이용 확대)
제17조(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
제19조(자료의 교환)
제20조(교육 및 훈련)
제21조(물품목록제도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2조(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17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