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물품관리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던 물품의 정수관리, 관리전환, 불용결정 등의 업무를 물품관리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대신에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물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품의 분류체계 변경(안 제5조제1항)
- -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업별 성과관리를 위하여 물품의 분류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의 물품 분류기준 중 활용도가 낮은 기능별 분류를 폐지하고, 사업별 분류를 신설함.
(3) 이에 따라 예산과 성과를 연계한 사업별 성과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물품의 내용연수(안 제17조 신설)
(1) 조달청장이 각 중앙관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물품에 대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정하되, 관서의 특수한 사정으로 정해진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물품의 현재 가격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가능해져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안 제21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금까지 작성하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대신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취득의 제한(안 제29조)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을 하기 위하여 동일한 품명의 물품에 대한 다른 기관의 취득의사를 조회 중이고 그 물품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조회 중인 물품을 관리전환받도록 함.
마. 물품의 교환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1) 기술의 발달로 물품의 생명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구형화되거나 불필요하게 된 물품을 신제품이나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물품의 교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규로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위원회 수정이유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 결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조달청장이 이에 대한 시정 요구나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하며, 고가의 물품 등에 대하여는 폐기 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감사 결과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조달청장이 이에 대한 시정 요구나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5항 및 제6항ㆍ제7항 신설).
나. 감사원 제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보고서 제출 기한을 현행과 같이 3월 10일까지로 규정하고,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ㆍ제2항).
다. 고가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용품에 대하여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군수품관리에 관한 특례)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분류)
제6조(표준화)
제7조(총괄기관)
제8조(관리기관)
제9조(물품관리관)
제10조(물품출납공무원)
제11조(물품운용관)
제12조(관리기관의 분임 및 대리)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위임)
제15조(물품수급관리계획)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제17조(물품의 내용연수)
제18조(재고관리)
제19조(재물조사)
제20조(재물조정)
제2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제22조(관리전환)
제23조(물품의 정비)
제24조(표준서식)
제25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26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제2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의 제한)
제28조(취득)
제29조(취득의 제한)
제30조(보관의 원칙)
제31조(출납명령)
제32조(사용할 수 없는 물품 등의 처리)
제33조(사용)
제34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제35조(불용의 결정 등)
제35조의2(교환)
제36조(매각)
제37조(불용품 매각의 요청 등)
제38조(불용품의 양여)
제39조(매각의 특례)
제40조(처분물품의 회계처리)
제41조(대부의 제한)
제42조(출자 등의 제한)
제43조(자연감모)
제44조(물품의 관급)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제46조(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제47조(준용규정)
제48조(검사)
제49조(적용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16 · 물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