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공급가격 인하, 학교시설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인상 등을 통하여 학교설립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자의 책임을 강화시킴으로써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공급가격 인하 (안 제4조제3항제1호)
- - (1)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퍼센트,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퍼센트에 공급하고 있으나 조성원가가 높아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크며, 개발면적이 1천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2천 가구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고, 2천 가구 미만의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퍼센트,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50퍼센트로 인하하도록 함.
나.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유인 제공(안 제4조제7항 및 제5조제4항4호 신설)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며,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함.
다.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안 제4조의2 신설)
(1) 학교시설이 주요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을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여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발사업시행자의 필요에 따른 학교설립의 경우에도 지방교육재정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환경친화적인 학교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학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소공원 및 조경녹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으로 시ㆍ도 교육청에 무상공급하도록 하고,
(3) 이에 따른 비용은 해당 개발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를 법정기준 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도록 함.
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안 제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1)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1.2배 수준의 감정평가 가격으로 교육청에 매각하고 있어 학교설립의 원인을 제공한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조성공급을 통해서도 수익을 얻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부과요율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임.
(2)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일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50퍼센트 인상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제6조(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
제7조(국ㆍ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ㆍ개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