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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매수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대상을 토지에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 확대하고, 정부기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정부기능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하는 백두대간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의 취지에 맞게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토지매수)
제10조의2(토지의 매수청구)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6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