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경미한 명칭 변경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토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 거주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규토지의 귀속절차 제도화(안 제4조)
(1) 매립지나 지적공부 미등록지 등의 경우에는 지적 등록과정에서 자치단체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 (2) 매립지와 지적공부에 누락된 토지의 경우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매립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3) 매립지 등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신규토지 등에 대한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면제 도입(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1) 인구가 과소한 면이 증가함에 따라 면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없어 효율적 운영이 곤란함.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가 과소한 면의 자율적인 통합 운영을 통하여 인력ㆍ예산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거주 외국인, 재외국민의 주민참여권 확대(안 제15조제1항)
(1) 조례 제ㆍ개폐 청구, 주민감사 청구에 있어 거주 외국인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입법개선명령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참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국내거주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자와 19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자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에게도 조례 제ㆍ개폐 및 주민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권의 형평성 제고와 조례 제ㆍ개폐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안 제35조)
(1) 지방의원의 유급화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의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ㆍ신협의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은 임기 중 휴직하며, 지방의원 겸직시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3) 지방의회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윤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 확대(안 제110조제2항)
(1)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ㆍ도의 부단체장 임용자격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특정분야의 유능한 전문가 영입에 한계가 있고, 중요 정책과 관련된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곤란한 문제가 있음.
(2)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신분을 현행 정무직 또는 별정직에서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추가함으로써 시ㆍ도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의 영입이 가능하게 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ㆍ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안 제116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자문기관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에도 조례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방지와 행정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5조(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ㆍ분합할 때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제35조(겸직 등 금지)
제96조(겸임 등의 제한)
제110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17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제120조(하부행정기구)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