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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최근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문화가족의 인권, 복지 등 다문화 관련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도록 하여 이를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포함함(안 제2조제1호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