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제안이유
군수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방관서의 장 등의 군수품 대여에 관한 권한 위임의 폭을 넓히고,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이나 국가적 재해ㆍ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이 획득하여 국방관서 및 각군에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전환(안 제10조제4항)
- -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획득하여 국방관서 및 각군에 납품하는 군수품의 경우 국방관서 및 각군에 납품을 완료한 때에 방위사업청에서 국방관서 및 각군으로 관리전환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군수품 대여에 관한 권한 위임 확대(안 제14조제2항)
지금까지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등이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군수품 대여에 관한 권한 위임을 확대함.
다.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시 군수품 대여 품목 제한 폐지 및 재해ㆍ재난, 긴급사태 시 대여 근거 마련(안 제14조제3항)
지금까지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등의 경우 식량ㆍ유류ㆍ탄약 등의 품목에 한하여 미리 대여하고 사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연합훈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르거나 국가적 재해ㆍ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품목의 제한 없이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탄약의 폐기(안 제16조의2 신설)
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수명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탄종별 특성, 폭발위험성,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한 탄약비군사화 기준에 따라 탄약비군사화 장소 또는 시설에서 탄약을 폐기하도록 함.
마. 군수품의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제도 정비(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고조사 및 재고조정 제도를 재물조사 및 재물조정 제도로 변경하고, 실시주체를 물품관리관에서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까지 확대하며, 수시 재물조사를 허용하고, 물품관리관이 재물조정을 하는 경우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군수품의 가격조정 제도 정비(안 제20조)
지금까지 재고품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방부령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군수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품 전반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사. 「국가회계법」 제정에 따른 회계 관련 규정 정비(안 제21조 및 제31조, 현행 제33조 삭제)
「국가회계법」이 제정(법률 제8636호, 2007. 10. 17.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사용장비품의 감가상각 및 군수품의 계리제도 규정을 삭제하고, 군수품의 내용연수(耐用年數) 규정을 신설하며, 중요한 통상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아.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등의 경우 군수품 대여ㆍ양도 대금의 사용범위 확대(안 제27조의2)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ㆍ양도 대금은 같은 목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함.
위원회 수정이유
탄약의 폐기를 규정한 안 제16조의2에 대하여 탄약 폐기 시 우선적으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 대한 주기적인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도록 수정하는 등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정 타당성이 낮은 안 제27조의2에 대해서는 현행 상태로 유지하려는 것임.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군수품의 정의 조항 중에서 군수품의 관리 주체에 합동참모본부를 포함시킴(안 제2조).
나. 탄약의 폐기와 관련하여 비군사화의 정의를 명시하고, 탄약의 폐기를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탄약 비군사화 장소에 대하여 매 3년마다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고, 더 이상 탄약의 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장소를 폐쇄하여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환경오염정화를 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다. 군수품의 대여 요건 중 국가적 재해·재난 또는 긴급한 사태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구체화함(안 제14조제3항제2호).
라. 물품관리관이 군수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20조).
마. 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등에서 외국군에게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여 받은 대금을 외국군에게 제공된 군수품과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군수품의 구분)
제4조(준용법규)
제5조(관리사무의 통제)
제6조(관리기관)
제7조(관리사무의 분임과 대리)
제8조(군수품출납사무 등의 위임특례)
제9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 및 재정보증)
제10조(관리전환)
제11조(획득)
제12조(출납)
제13조(불용의 결정 등)
제14조(대여)
제15조(양도)
제16조(교환)
제16조의2(탄약의 폐기)
제17조(재물조사)
제18조(재물조정)
제19조(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제20조(가격조정)
제21조(내용연수)
제22조(자연감모)
제23조(손ㆍ망실처리)
제24조(관급품에 대한 위험보증)
제25조(관급품의 수득률)
제26조(군사원조품)
제27조(전시 특례)
제27조의2(군수품 대여 및 양도의 특례)
제28조(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29조(물품사용공무원 등의 책임)
제30조(장부의 비치)
제31조(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
제32조(감사)
제34조(이 법을 준용하는 물품)
제35조(적용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59 · 군수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