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류근찬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은 세계 5대 연기금에 해당되는 기금 규모로 향후 50년 이상의 재정안정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방식은 경제·금융위기에 따른 위험에 과도한 노출이 불가피하고 이는 오히려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되도록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목적 조항을 신설하고, 분기·연차보고서 등 기금공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에 있어 수익성과 안정성 중 안정성이 우선되도록 운용 목적 조항을 신설함(안 제101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기금의 운용목적이 정의되지 않고 기금운용의 수익을 최대한 증대되도록, 또는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도록 기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향후 지급준비금인 기금이 가입자의 이익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장래에 걸쳐 안정적인 국민연금제도운영에 이바지하도록 운용목적을 규정함.
나.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현황을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분기별 운용내역과 연차보고서 등의 공시의무를 신설함(안 제103조의2 신설).
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를 위하여 가입자 단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고, 가입자 단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마련함(안 제103조의3 신설).
라. 국민들의 국민연금 급여지급에 대한 불안감을 일소시키기 위하여 연금기금 소진시에도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급여의 지급보장)
제101조의2(운용목적)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3조의2(공시)
제103조의3(가입자 단체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