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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발의 · 심대평 의원 외 2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고용보험법」은 군인을 포함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됨을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연금 미대상자인 군인(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근무하는 자)의 경우 계급정년제의 채택으로 자녀 교육비 등 가계소비지출 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30~40대에 전역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령화와 더불어 정년을 연장하려는 추세에 있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위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군인연금 미대상자 군인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