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우수한 과학기술의 확보와 고급 연구인력 및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기술자의 육성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기술사자격시험은 노동부에, 자격활용에 관하여는 15개 주무부처에, 기술사의 육성시책 수립 등 업무에 대한 감독기능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부여되어 있어 관리체계의 다원화로 인하여 기술사의 양성과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인정기술사(학·경력기술자)제도로 인하여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는 등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적 성격의 대규모 사업의 설계 및 감리는 검증받은 기술전문자격자인 기술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기술사도 건축사, 변리사 등 국내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자와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과 국가기술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의 설계 및 감리는 기술사가 최종 서명날인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
나. 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4호).
다.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기술사가 서명날인할 때에는 해당 기술분야를 명시하여야 함 (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기술사의 직무)
제5조의2(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
제13조의2(수수료)
제15조의2(기술사의 등록의무)
제21조(罰則)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