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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대우도 하나씩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우선 이분들이 급속도로 노령화됨에 따라 전국 5개 광역시에서만 운영되는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근거리의 의료기관(위탁병원)에서도 의료지원을 받고 그 진료비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근거리의 의료기관(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하고 국가가 이를 부담하게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