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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발의 · 최철국 의원 외 17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특정고압가스에 해당하는 수소를 애드벌룬 및 풍선 등에 불법 주입시켜 광고 홍보 및 전단 살포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특정고압가스를 불법 주입시킨 풍선 및 애드벌룬을 광고 홍보 및 전단 살포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특정고압가스의 불법적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는 특정고압가스를 풍선 및 애드벌룬에 주입시키는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안 제20조제7항)
나. 제20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안 제40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사용신고 등)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