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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전자레인지, 컴퓨터 모니터 등 전자제품 및 휴대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어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음. 또한 송전탑, 이동전화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와 관련된 민원 및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전자파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인 환경피해의 유발범주에 추가하여 전자파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 환경피해의 구제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