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2條(兩罰規定) 조합의 이사ㆍ감사ㆍ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조합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안제22조(양벌 규정) 조합의 이사, 감사, 직원이나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第23條(過怠料)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안第23條(過怠料)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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