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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1 발의 · 김종률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그동안 주택규모를 기준으로 면세 또는 한시적 면세 조치와 그 일몰 기간 연장이 수차례 있어 왔으며, 현재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겪는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경제적 불안을 더욱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임.
이런 이유로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을 2008년 말에서 2013년 말까지로 연장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함.
주요내용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08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