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안형환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합의제 위원회 조직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사무조직인 사무국 또는 사무처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에 대한 규제기능 이외에 방송통신산업 진흥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중요성이 덜한 업무까지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례가 많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중요한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독임제적 기능을 보완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큼.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의 의견조정 및 통합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을 신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부담을 줄임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을 확대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제2항).
나.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다. 임기가 만료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함(안 제18조제6항).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방송광고주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소관업무의 위임)
제17조(사무조직)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5조(제재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