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지난해 기준 여성부가 조사한 성매매 규모 실태에 따르면 전국의 성매매 업소는 46,000여 개이며 성매매 여성 수는 270,000여 명으로 나타남. 또한, 성매매 알선 업체 규모가 전국적으로 46,247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로부터 성매매를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당하는 피해 여성 규모는 여전히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음.
하지만,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은 지원시설 운영 및 상담소 설치에 따른 상담, 의료비 지원 등 단기적인 지원이 대부분 이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성매매 피해로 부터 벗어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안정적으로 주거할 시설 등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피해자들이 성매매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택공급규칙에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 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및 성매매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