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위원회
제안이유
여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수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0.3%로 부부 2.5쌍 중 1쌍이 최근 1년간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이렇듯 가정폭력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전국 70여개에 그치고 그나마도 거주 기간이 단기간으로 한정되어 자립을 위한 준비기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여성부에서 지난 7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임대주택 공급 사업 역시 법적 근거가 미미하여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 대책으로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떠나는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택공급규칙에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마련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 부여(안 제4조제1항제3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