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는 2005년 1만 3천여 건에서 2007년 1만 5천여 건으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많은 피해사례가 부부 또는 가족 및 친·인척 등 주변인물로부터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피해는 물론 기존의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재 전국에 마련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여개 소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피해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 등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여성부가 시범 실시 중인 임대주택 공급 사업 역시 법적 근거가 미미하여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호 대책으로는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성폭력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떠나는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택공급규칙에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등 주거안정화 지원 및 각종 보호사업을 실시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