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0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60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자율을 제한하는 유효기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음.
국가경제위기에서 증가하고 있는 금융소외자들이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서민가계파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의 높은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 적용시한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대부업자의 영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운영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을 제한하는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6706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이자율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