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0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
이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납품가를 조정협의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교섭력의 차이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적고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원자재의 가격 상승으로 하도급대금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통지로 하도급대금이 원가에 연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수급사업자는 원자재의 가격이 하도급대금의 결정 당시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원가 연동을 통지할 수 있고, 통지에 따른 효력은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부인되지 아니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원가 연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