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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발의 · 신학용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연체이자율은 대부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는 사항으로 대부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버금가는 것으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요내용
가. 대부계약의 체결 시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연체이자율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나. 대부업자가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에 연체이자율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