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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발의 · 정두언 의원 외 2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운영되는 과정에서 일반 노사관계와는 다른 교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교육행정기관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정책결정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교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비교섭사항’으로 명시하여 단체교섭의 의제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의 의견제출 절차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며, 단체협약이 자율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에 인정되는 폭 넓은 자율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직무 및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비교섭사항)
제6조의3(행정절차와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