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0 발의 · 의원 외 2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부동산공시제도는 지가정보를 제공하여 토지거래의 지표 및 과세표준이 되므로 부동산의 가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는 것은 공평과세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있어 기초가 됨. 하지만 현재 부동산가격공시와 관련한 대부분의 총괄업무를 민간단체인 감정평가협회가 행하고 있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공적인 기관인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명문화하고 부동산가격공시업무 및 부대업무를 한국감정원의 업무로 하여 감정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 그리고 감정평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감정평가에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소속감정평가사의 행위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책임을 강화함.
주요내용
가. 적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조사·산정업무를 통하여 국가의 조세정책 및 부동산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감정평가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제3호신설).
다. 감정평가법인의 이사가 감정평가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정평가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서에 법인의 감정평가사인 이사가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라.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업무수주와 관련된 금품 등 제공 금지의무를 규정함(안 제37조제5항).
마. 감정평가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에 대한 주의·감독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가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제공한 경우 소속감정평가법인도 처벌을 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제12호).
바. 업무위탁의 대상기관을 협회 등 민간단체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함(안 제41조).
현행
개정안
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20조의2(한국감정원)
제26조(자격의 취소)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제32조(감정평가서)
제37조(성실의무 등)
제38조(인가취소 등)
제41조(업무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