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0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영유아의 건강과 관련한 모유수유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의 모유수유율은 ‘60년대 90%를 상회하였으나 ’7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03년에 15.5%밖에 그치고 있어서 스웨덴(생후 6개월의 모유 수유율이 72%, 전적으로 모유만 먹이는 완전 모유 수유율은 33%), 호주(출생 시 83%, 6개월 48%, 생후 1년 23%)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이는 모유수유를 하기 위한 환경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지하철, 터미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경우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화장실 등에서 수유를 하거나 수유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원,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도시철도의 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등에 모유수유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가 모유수유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모유수유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