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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13인 ·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한이 2008년 12월 31일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2006. 1. 1.부터 2007. 1. 2. 까지 접수한 600여건의 사건 중 약 300여건의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임(‘08. 9. 1. 현재).
따라서 이미 일부 군의문사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기능과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미처리사건 업무를 이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잔여사건을 처리하게 하여 이미 진정을 한 유가족 등 사건관계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