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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13인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1. 20. 신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보상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