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3條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 ①濟州4․3事件의 眞相을 糾明하고 이 法에 의한 犧牲者 및 遺族의 審査․決定 및 名譽回復에 관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濟州4․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濟州4․3事件 眞相調査를 위한 국내외 관련 資料의 蒐集 및 分析에 관한 사항
2. 犧牲者 및 遺族의 審査․결정에 관한 사항
3. 犧牲者 및 遺族의 名譽回復에 관한 사항
4. 眞相調査報告書 작성 및 史料館 造成에 관한 사항
5. 慰靈墓域 造成 및 慰靈塔 建立에 관한 사항
6. 濟州4․3事件에 관한 政府의 立場表明 등에 관한 建議事項
7.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7의2.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7의3.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眞相糾明과 名譽回復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濟州道知事와 關係公務員․遺族代表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가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조(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9.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