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또는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조(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피해자 또는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상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요양기간 및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또는 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