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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13인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분과위원회)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