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1-20 발의 · 신지호 의원 외 13인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폐지하고「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제7조(의결정족수)
제8조(사무국의 설치)
제9조(직원의 신분보장)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진상조사의 기간)
제1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등)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