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조(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①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유족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사실조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제3조(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탑 건립 등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실조사) ---------------------- 제3조 --------------------------------------------------------------------------------------------------------------------------------------------------.